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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욕탕 쿠폰 작성일 2018-10-17
작성자 김학원 조회수 9383
안녕하세요. 현재 목욕탕 관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목욕탕을 운영하기전에
1.처음주인 부도로인해 장사장이 인수
2.장사장 -> 신사장
3.신사장 -> 현재
총 3명의 사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저희가 인수한지는 약 3년정도 되가며 저희가 인수후 쿠폰에는 유효기간 1년이라는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얼마전 한손님이 좀 오래된쿠폰이 있다며 가져오셨는데 10년정도 지난 쿠폰(처음사장님이 발행)이였습니다.
이 쿠폰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도 여러번 바뀌고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어도 인정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액수가 크지않아서 인정해줄수있지만 소문이 나면 다른손님들도 자기는 왜 안받아주냐 말이 많이 나올거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10-19 10: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수에 관련된 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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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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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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