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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매관련 작성일 2018-10-17
작성자 엄재현 조회수 9390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은 남편명의의 아파트에 살다가 아내가 새로 집을 지으면서 새로 짖는 집 담보로 대출을 해서 건물을 신축 했느데 신축 건물이 경매로 나올것 같은 상황인데 남편의 월급이나 재산에 차압이 들어올수 있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운영자2018-10-19 10: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이 2개인건지, 대출자는 남편분이신건지, 경매로 나온 신축건물은 새로 짓는 신축건물을 말하는 건지요.
채권추심은 상대방에게만 가능하며, 배우자라 하더라도 압류 등 추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는 추심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9 10:1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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