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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지급 임대료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 작성일 2018-10-17
작성자 안상재 조회수 9419
원고는 서울에서 주택공사 대학생전세임대사업의 후원을 받아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사에서 후원하는 금액 외의 전세보증금 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 2018.1.8. 전세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나 졸업을 앞두고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는 후임 세입자를 직접 물색하였고, 주택공사 관계인과 임대인, 후임세입자와 부동산중개인 입회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주택공사에서 후속 계약 승인이 나면 2,2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임대인은 한 달 뒤 부동산소개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제외하고 2,18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후임 임차인을 구하는 데 부동산의 역할이 전무한 점, 부동산 수수료를 임대인이 공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잔금 2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금 20만원과 소송비용 등 25만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진행 중이며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질문요지: 민사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원고는 광주에서 거주하는데, 왕복 교통비만 10만원에 이르는데, 소가에 비해 실익이 없는데 방법은 없는지요?
운영자2018-10-19 10: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중 퇴거의 경우 임차인은 중개수수료+후임 세입자 확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임대인은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에 합의를 해줍니다. 다만 사전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다른 약정 없이 계약 해지에 합의가 되었다면 그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소송 중 청구취지확장(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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