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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자 입양 작성일 2018-10-17
작성자 김소운 조회수 9355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친자 입양에 관해서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후 전 남편과는 한번도 연락 한적도 없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이미 헤어질때도 친자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이혼을 한거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작년에 제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 현재 혼인신고도 한상태이며, 아이를 친자 입양으로 하고싶어서요..
성을 바꾸려고 하니 그것도 전남푠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 연락이 두절될시에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혼한지 12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비용이 많이 들까요? 만약 든다고 하면 준비해서 하고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010-4657-4111 입니다~
운영자2018-10-19 10: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기에 직접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9 10:5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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