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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친자 입양에 관해서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후 전 남편과는 한번도 연락 한적도 없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이미 헤어질때도 친자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이혼을 한거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작년에 제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 현재 혼인신고도 한상태이며, 아이를 친자 입양으로 하고싶어서요.. 성을 바꾸려고 하니 그것도 전남푠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 연락이 두절될시에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혼한지 12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비용이 많이 들까요? 만약 든다고 하면 준비해서 하고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010-4657-41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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