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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 준비중입니다. 작성일 2018-10-17
작성자 최** 조회수 9373
안녕하세요. 같은 내용을 문자로도 보냈습니다만, 답이 없어 이 곳에 글로 남깁니다.

사업의 핵심서비스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하루견과'처럼 작은 포장지만 뜯으면 하루치 영양제를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상품을 계획중입니다(예 - 포장지 내에 오메가3, 비타민D,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알약이 들어있음).
내용물(영양제)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은 인력으로 개발하기에 기술적/경제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차선책으로 생각한 것이 기존 타사의 제품들을 포장만 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사의 제품임을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재포장하는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Q1. 만일 어떤 제품의 내용물인지 정확히 알리고, 소비자가 원하여 재포장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즉, 소비자가 기존 출시된 타사 제품을 구매하되 추가적인 포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Q2. 이렇게 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경우, 포장지 한켠에 성분이 표기된 영양성분표를 기입해야 하는지요? 혹은 박스 안에 따로 종이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하나의 단일품목이 아닌, 여러 제품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운영자2018-10-19 11: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 입니다.

권리(상품권 등) 없는 자에게 구매하여 판매 시 권리침해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권리 있는 자에게 구매한다 하더라도 구매금을 로열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법리해석이 갈립니다.

분쟁 요소를 없에려면 권리권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9 11:2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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