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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은 내용을 문자로도 보냈습니다만, 답이 없어 이 곳에 글로 남깁니다. 사업의 핵심서비스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하루견과''''처럼 작은 포장지만 뜯으면 하루치 영양제를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상품을 계획중입니다(예 - 포장지 내에 오메가3, 비타민D,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알약이 들어있음). 내용물(영양제)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은 인력으로 개발하기에 기술적/경제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차선책으로 생각한 것이 기존 타사의 제품들을 포장만 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사의 제품임을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재포장하는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Q1. 만일 어떤 제품의 내용물인지 정확히 알리고, 소비자가 원하여 재포장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즉, 소비자가 기존 출시된 타사 제품을 구매하되 추가적인 포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Q2. 이렇게 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경우, 포장지 한켠에 성분이 표기된 영양성분표를 기입해야 하는지요? 혹은 박스 안에 따로 종이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하나의 단일품목이 아닌, 여러 제품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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