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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상담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10-19
작성자 작성자 조회수 936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하나 썼는데 그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었기에 제가 이상한건지 그 사람이 이상한건지에 대해 궁금하여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을 올리면서 모두 익명처리함과 동시에 신상 비공개로 올렸어요. 그런데 올린지 얼마되지 않아 본인이 알게 되었고 저에 대한 간접적 신상을 비롯하여 이름, 별명까지 거론되면서 엄청난 비난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몇십명이 있는 오픈단체카톡에서도 제 이름이 직접 언급되며 절 비난했고, 게시글에는 지인이 남겼는 지 저를 명예훼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이런 경우 상대방에서 저에게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지 여줍고 싶습니다.

제가 글을 게시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빨리 알게 되었다면, 누가 이야기 하였는 지 짐작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뷔페값도 게시글 댓글로 올려져 상대방과 저 사이에 있는 다른 사람이 상대방에게 말한걸로 짐작이 됩니다.
어느 누가 제 게시글을 보고 알아봐서 본인이 알게 된게 아닌 정황상 제가 이런 글을 올린걸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는 사람이 전달했을 경우 고의적으로 알려준거니, 상대방이 저에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https://pann.nate.com/talk/343864289
위 주소는 제가 올린 게시글입니다.
운영자2018-10-19 11: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공연성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특정성의 경우 그 특정인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하므로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또 실제로도 그렇게 알 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행한 행위도 명예훼손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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