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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매치기 분실물값을 억울하니까 친구랑 나눠서 내야하나요? 작성일 2018-10-19
작성자 여수지 조회수 9347
친구랑 둘이서 여행하고,돈 정산해보니 제가 300만원정도를 받아야했고
한달후 돈 얘기를 꺼냈었는데 "돈없는데","모르겠는데"반응이 돌아왔고 SNS친구,카카오톡도 차단
연락 안되다가 언제쯤 줄수있는지 시기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받고
적금깨는7월말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진짜 싫으니까 연락하지말라고 함(카톡,문자내용 캡쳐본있음)
9월에 찾아가서 적금깬시기 지났는데 연락안하냐니까,올해가 아니라 내년7월이라함(음성메모 있음)
그런 친구태도에 너무 화가나 있는데,연락 와가지고 분실물값 저한테 30%청구하겠다고
분실물이,서로 숙소찾는 과정에서 친구가 보조가방을 소매치기당하게됨
처음엔,큰소리로 맡기고갈걸 이랬다가
다투고난후엔,어쨋든 니한테 맡겼는데 니가못들었으니 니책임 30%(저:니가잃어버린걸 왜 내탓하냐고 거절)
세번째는,화가나서 모든걸 청구하겠다함 100% 니책임이다(제거절에 화남)
걔는 물건분실했을때 청구하는 시세기준이 새값,중고값인지?물어봤다 하더라구요
그러니 새값을 청구해라했다하네요.심지어 몇년전꺼인데도?
몇년전껀데 새값으로받으면 도둑놈심보 아닌가요. 제가 새값.중고값의 일부를 줘야하나요?
운영자2018-10-19 11: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절도는 절도범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관련 입증자료(거래내역, 지출내역, 문자, 녹취 등)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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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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