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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가계약후 파기 작성일 2018-10-19
작성자 조은정 조회수 9351
집이사때문에 부동산을 알아보던중
적당한매물이 있어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 입금후 지금살고있는 세입자(집주인)가 추가금액을 제시합니다
추가금액을 줘야 자기들도
이사를 일찍나갈수있다구요
저는 이사날자가 맞아 이집을 선택한것인데 가계약이후에
추가금액에따라 입주일이 조율이되는
판국이 되는겁니다.
일단 계약금을 날리기 싫어 지금은 돈을 구할수없으니 알아보겠다 하고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계약금 100만원입금한상태)

부동산중계인과 주인집 통화중(음량이컸습니다)계약자한테는
말하지 말고 추가금액을 제시해달라는 말을듣게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추가금액을 말했으면 계약자체를 하지않았을것인데
계약금입금이후에 이런말을하니 찝찝한게 한두개가 아닌겁니다

그래서 중계인에게 이런계약이라면 처음부터하지않았을것이다
계약금입금후에 추가조건들이 나오니 영찝찝하다 대기순위가 두분있다고
보채는 상황이였으니 그분들께 넘기겠다
라고했고 계약금은 돌려달라고 했고 중계인이 알겠다 계좌달라길래
그렇게 끝이나는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를 한것이니 돌려주지못한다고합니다
도와주셔요 ㅠ
운영자2018-10-19 14: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가계약금의 경우 계약금과 달리 자유롭게 해지 해제 가능하며, 위약금의 성격을 띄지 않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명령등을 통해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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