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집이사때문에 부동산을 알아보던중 적당한매물이 있어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 입금후 지금살고있는 세입자(집주인)가 추가금액을 제시합니다 추가금액을 줘야 자기들도 이사를 일찍나갈수있다구요 저는 이사날자가 맞아 이집을 선택한것인데 가계약이후에 추가금액에따라 입주일이 조율이되는 판국이 되는겁니다. 일단 계약금을 날리기 싫어 지금은 돈을 구할수없으니 알아보겠다 하고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계약금 100만원입금한상태) 부동산중계인과 주인집 통화중(음량이컸습니다)계약자한테는 말하지 말고 추가금액을 제시해달라는 말을듣게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추가금액을 말했으면 계약자체를 하지않았을것인데 계약금입금이후에 이런말을하니 찝찝한게 한두개가 아닌겁니다 그래서 중계인에게 이런계약이라면 처음부터하지않았을것이다 계약금입금후에 추가조건들이 나오니 영찝찝하다 대기순위가 두분있다고 보채는 상황이였으니 그분들께 넘기겠다 라고했고 계약금은 돌려달라고 했고 중계인이 알겠다 계좌달라길래 그렇게 끝이나는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를 한것이니 돌려주지못한다고합니다 도와주셔요 ㅠ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9E7L7JI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