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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통상 통장압류2 작성일 2018-10-19
작성자 이소연 조회수 9315
피한게아니라 생각치도 못하고있었습니다. 어떤분은 3.4년되면 소멸된다 이거 불법으로 대부고용해서 돈받을라한다몀서 그냥 있어도 된다하면서 하는데..솔직히 통장까지 압류된 마당에 집까지 찾아올까봐 무섭습니다.전..미성년자때..거의 반협박으로 서류를썻느데...완납을해야되는건가..그상황이무서워서썻는데 솔직억울하고 그렇습니다..
완납을 해야만 되는건가요
운영자2018-10-22 11: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상거래의 채무 소멸시효는 3년이며, 따라서 압류금지 및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및 송달료 등 부대비용은 소장에 적시하시에 피고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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