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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뺑소니 관련 문의 드립니다,(2) 작성일 2018-10-20
작성자 서한솔 조회수 9336
근데 그분이 저랑 일행 직접 차로 친건 그쪽 블박이 안되고 저희 후방 카메라도 어두워서 잘 잡질 못했고 사고 동영상도 못찍었고 증인은 저희 둘빼고 저희쪽 다른 일행 2명 뿐이고 출구쪽에 cctv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100프로 뺑소니가 맞나요? 맞으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저의랑 합의가 이루어져야되나요?
직접 친건 증거가 없어서 처벌 받질 못하나요? 만약에 증거 자료가 있었다면 처벌이 더 강화되었을까요?
진술하러갔을때 경찰이 상대방이랑 다음날 오후에 연락이 되서 일끝나고 진술하러 오기로 했는데 안오고 월요일날 와서 음주측정했는데 음주 확인 안되 음주로는 할 수있는게 없다 하고 파출소에선 저희한테 채혈,모발 검사 말했는데 경찰서에선 그런건 약 했을때 하는거라 하고 상대방은 경찰서에 진술하러 갈때까지 보험에 연락안하고 경찰이 하라하니까 그때 대물만 하고 대인은 저희 쪽에서 상대방 보험에 전화해 접수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접촉사고는 접촉사고고 뺑소니는 뺑소니라고 서로 다른거라고 접촉사고는 우리가 가해자라하고 뺑소니는 우리가 피해자라하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경찰이 일터로 간다고 주소 말하라니까 말 안했다고 함)
운영자2018-10-22 11: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경찰의 안내대로 접촉사고건과 음주운전건은 별개의 사안이며, 이는 뺑소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안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진행 할 사안입니다. 접촉사고건은 가해자가 질문자분이라면 별개의 건이므로 민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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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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