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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근데 그분이 저랑 일행 직접 차로 친건 그쪽 블박이 안되고 저희 후방 카메라도 어두워서 잘 잡질 못했고 사고 동영상도 못찍었고 증인은 저희 둘빼고 저희쪽 다른 일행 2명 뿐이고 출구쪽에 cctv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100프로 뺑소니가 맞나요? 맞으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저의랑 합의가 이루어져야되나요? 직접 친건 증거가 없어서 처벌 받질 못하나요? 만약에 증거 자료가 있었다면 처벌이 더 강화되었을까요? 진술하러갔을때 경찰이 상대방이랑 다음날 오후에 연락이 되서 일끝나고 진술하러 오기로 했는데 안오고 월요일날 와서 음주측정했는데 음주 확인 안되 음주로는 할 수있는게 없다 하고 파출소에선 저희한테 채혈,모발 검사 말했는데 경찰서에선 그런건 약 했을때 하는거라 하고 상대방은 경찰서에 진술하러 갈때까지 보험에 연락안하고 경찰이 하라하니까 그때 대물만 하고 대인은 저희 쪽에서 상대방 보험에 전화해 접수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접촉사고는 접촉사고고 뺑소니는 뺑소니라고 서로 다른거라고 접촉사고는 우리가 가해자라하고 뺑소니는 우리가 피해자라하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경찰이 일터로 간다고 주소 말하라니까 말 안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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