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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8-10-20
작성자 윤** 조회수 9290
제가 신랑이랑사이가원만하지못하고 늘싸움이번번하고그래서 우연치않게 마음을주게된사람이생겼었습니다 상대는 미혼이구요 어쩌다 임신을하게되었고
저는 13년만에생긴아기를절대놓칠수없다생각하고 아이를낳았습니다 그런데 미혼인그사람에게 남편자식이라했다고
자기부모님한테얘기를했다니...
소송을하겠다니 ...
이제는상관안할테니 애기잘키워라니...
이렇게 카톡을보내오곤합니다
그러면서 본인힘든얘기만하고
돈빌려달라는소리
심지어아는언니한테빌려줄수없냐그러구요
진짜 유전자검사를해야하나두렵습니다
만약에 유전자검사를해서 미혼인사람의자식이라고확정이되면어찌되나요??
본인말로는
간통죄가폐지가됐기때문에
90%본인이데리고갈수있다고
법률상담소에서상담을했다더라구요
아는사람이변호사라니...ㅡㅡ
그리고 제남편이알게되면 ...
정말 하루하루 피가마릅니다
제가 무슨짖을하고있는건지
혹시라도남편아이가아니면어쩌나
두렵습니다
만약에 이아이가 남편아이가아닐경우
미혼인사람이정말아이를데리고갈수있을까요??
아기는8개월됐습니다
염치없고정말 나쁜엄마지만
이아이를지키고싶습니다
운영자2018-10-22 11: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안에 따라 강요죄, 공갈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민사부분에 대하여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높은 비율의 이혼소송의 사유이며, 따라서 친자여부 보다는 외도의 사실이 이혼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육권은 다순 친자라 하여 권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으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정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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