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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문서 위조 작성일 2018-10-22
작성자 김아리 조회수 9282
어머니가 몇년 전부터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주동자 여자분과의 재판기록도 있고요. (서로 신체적/언어적 폭력에 대한 기록이 있음)

이번에 비정규직이던 어머니께서 정규직 신청을 하실려고 신청서를 작성하셨는데
인터넷으로 신청 중 정규직 신청이 자꾸 오류가 났습니다.
알고보니 인터넷 신청 전 회사에서 정규직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어머니가 쓰신 원본을 소장이 새로 고쳐쓰고 어머니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쓰신 원본은 버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노안이 있으셔서 가까이 있는 글씨는 잘 못보시는데 생일이 변경된지 모르고
소장이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했다고합니다.
(참고로 어머니 법적생일과 실제생일이 다르십니다.
어머니가 쓰실때는 법적생일로 작성했는데 소장이 쓴 서류에는 실제생일이 적혀있다고합니다.
회사 사람들이 생일 챙겨주는 것 때문에 실제생일을 압니다.)

혹시 사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사문소 위조나 변조에 적용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니가 쓰신 원본을 버린 것에 대해 어떤 법적인 귀책사유가 있을까요?

운영자2018-10-22 14: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자필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거나 기망을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는 관련 자료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확한 검토를 위하여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10-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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