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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어머니가 몇년 전부터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주동자 여자분과의 재판기록도 있고요. (서로 신체적/언어적 폭력에 대한 기록이 있음) 이번에 비정규직이던 어머니께서 정규직 신청을 하실려고 신청서를 작성하셨는데 인터넷으로 신청 중 정규직 신청이 자꾸 오류가 났습니다. 알고보니 인터넷 신청 전 회사에서 정규직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어머니가 쓰신 원본을 소장이 새로 고쳐쓰고 어머니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쓰신 원본은 버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노안이 있으셔서 가까이 있는 글씨는 잘 못보시는데 생일이 변경된지 모르고 소장이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했다고합니다. (참고로 어머니 법적생일과 실제생일이 다르십니다. 어머니가 쓰실때는 법적생일로 작성했는데 소장이 쓴 서류에는 실제생일이 적혀있다고합니다. 회사 사람들이 생일 챙겨주는 것 때문에 실제생일을 압니다.) 혹시 사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사문소 위조나 변조에 적용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니가 쓰신 원본을 버린 것에 대해 어떤 법적인 귀책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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