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횡령 관련..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8-10-22
작성자 오.. 조회수 9289
안녕하세요 전 24살 대학교 휴학생 신분입니다
2017 . 8 . 14 일부터 2018 . 8 . 14일 까지 사기로 인해서 첫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원래 만기출소가 10월 12일인데 가석방으로 두달빨리 나왔구요
그리고 9월달부터 노래연습장 카운터 알바를 보게됐는데 약 한달간 30~40만원 가량의 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오늘 들켰구요.. 사장님은 지금까지 받았던 알바비 60만원을 당장 내일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면 선처없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추가로 받아야하는 알바비 40만원도 주지 않겠다고 하고요.. 맘 같아선 내일까지 60만원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지만
도저히 구할수가 없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범기간에 가석방기간도 걸쳐있는 상황에서 횡령을 한거라 또 구속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동종전과는 없지만 짜잘한 벌금형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받을수 있을까요..
운영자2018-10-23 10: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동종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벌금형 약식기소를 장담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절도죄는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되기에 합의서를 받으시고 고소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3 10:3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민사로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이전글 사문서 위조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