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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횡령 관련.. 도와주세요.. | 작성일 | 2018-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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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 | 조회수 | 9289 |
안녕하세요 전 24살 대학교 휴학생 신분입니다 2017 . 8 . 14 일부터 2018 . 8 . 14일 까지 사기로 인해서 첫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원래 만기출소가 10월 12일인데 가석방으로 두달빨리 나왔구요 그리고 9월달부터 노래연습장 카운터 알바를 보게됐는데 약 한달간 30~40만원 가량의 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오늘 들켰구요.. 사장님은 지금까지 받았던 알바비 60만원을 당장 내일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면 선처없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추가로 받아야하는 알바비 40만원도 주지 않겠다고 하고요.. 맘 같아선 내일까지 60만원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지만 도저히 구할수가 없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범기간에 가석방기간도 걸쳐있는 상황에서 횡령을 한거라 또 구속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동종전과는 없지만 짜잘한 벌금형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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