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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로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작성일 2018-10-23
작성자 배지원 조회수 9237
팀끼리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 태클에 의해서 뼈3개 골절, 인대파열하여
수술하였고 완치되려면 11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수술비지원은 커녕, 상태팀선수는 병원에 한번도 얼굴 비추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이름이랑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축구는 위험성, 경기규칙 준수여부, 위한반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행위가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례가 있는데

부상정도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상황일경우 민사로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운영자2018-10-23 10: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진술해줄 참고인 조사가 다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영상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나 없다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해줄 참고인들에 의해 과실 비율이 산정 될 것입니다. 참고인에게서 특히 상대방의 참고인에게서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하여 관련 사건의 경험과 그에 다른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진행가능하며, 과실비율의 정확한 산정과 청구를 위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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