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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끼리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 태클에 의해서 뼈3개 골절, 인대파열하여 수술하였고 완치되려면 11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수술비지원은 커녕, 상태팀선수는 병원에 한번도 얼굴 비추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이름이랑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축구는 위험성, 경기규칙 준수여부, 위한반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행위가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례가 있는데 부상정도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상황일경우 민사로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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