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현재 다세대주택 원룸보유하고 있으며 전세 주고 있습니다(9천만원).곧 계약 만료라서 다음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고(1.2억)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만료일이 2018년 11월 3일입니다.11월 3일에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하여 자연스럽게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 중 일부를 현 세입자에게 돌려줄텐데요.다음 세입자가 12월 중순쯤에 입주하고 싶다고 하여 현 세입자와 협의하여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요.현세입자 전세자금대출 계약기간이 2018년 11월 3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연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네요.계약 만료일인 11월 3일에 은행 측에 9천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입자에 문의해보니 당장 11월 3일에 입주는 힘들다고 하고요 (다음 세입자도 전세자금대출로 들어오는 입장이라 대출 심사도 진행해야 하고 시간이 촉박합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F8GM1S4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