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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3. 작성일 2018-10-24
작성자 정승우 조회수 9243
내용이 길어서 글을 세 번 나눠서 작성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2번에 이어서.
그 이후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고 중도 퇴실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어느 정도 겹칠 것으로 보여 이중 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중 계약으로 향후에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두 명의 세입자 모두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계약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별 문제 없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정말 당황 스럽습니다.

11월 3일이면 2주도 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빨리 의사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겪어 보셨는지? 겪어 보셨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8-10-24 15: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 입니다.

무료상담의 경우 관리자를 통해 포괄적인 답변이 이뤄지며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차세입자의 대출확인 진행중에 기망 혹은 착오유인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세입자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의 리스크를 지고, 연장계약을 해줄지도 의문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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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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