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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3. | 작성일 | 2018-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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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승우 | 조회수 | 9243 |
내용이 길어서 글을 세 번 나눠서 작성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2번에 이어서. 그 이후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고 중도 퇴실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어느 정도 겹칠 것으로 보여 이중 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중 계약으로 향후에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두 명의 세입자 모두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계약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별 문제 없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정말 당황 스럽습니다. 11월 3일이면 2주도 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빨리 의사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겪어 보셨는지? 겪어 보셨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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