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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 계약 만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작성일 2018-10-24
작성자 최진수 조회수 9210
상가 계약종료일이 11월25일인데 주인이 어머니랑 통화후 월세180에서 170으로 내려주는조건으로 10월초에 2년연장내용증명을 보냈고 전 10월22일에 계약만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보냈습니다 법적으로 주인은 본인이 먼저 계약연장 신청을 보냈기에 자동2년연기라는데 제가 계약만기 한달전에보낸 내용증명은효럭이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8-10-25 11:25
안녕하세요.

재계약 동의에 관한 내용증명이나 계약서가 없다면 만기 1달 이상 전 내용증명으로 연장 거의 의사를 표하셨다면 임대인은 기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떤 내용의 내용증며이 오갔는지, 어머님의 통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한 사길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만약 통화내용이 재계약 동의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녹취본이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재계약 동의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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