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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인 담보대출 관련 작성일 2018-10-24
작성자 김영은 조회수 9239
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제가 사는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시 부동산에 자매가 살 것이라 하여 오피스텔을 구했고 계약은 동생인 제가 했습니다.
거주 중 임대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다 하여 은행을 통해 여러가지 협조를 해달라 했으나,
저는 과잉 개인정보 요구라 판단하여 일부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확인 요청한 것도 제 싸인이 들어가는 거라 찝찝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복식으로 2주 안에 퇴거 명령 및 재산권 사용에 장애가 된다며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며, 저도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보증금/복비/이사비를 주면 나가고,그렇지 않으면 맞고소하겠다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1) 임대인 대출에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응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언니가 전입한 것에 대해 임대인은 문제삼고 있는데 계약자 외 전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언니랑 같이 산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고지했는지 여부가 기억이 안나는데 계약서에도 계약자 외 타인이 전입하면 안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운영자2018-10-25 11: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임대계약 후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게 있고, 당연히 동의에 대한 강제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채권 회수에 리스크가 있으므로, 계약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큰 요인중에 하나 입니다.
2. 계약서에 적시 되지 않았다면 전대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임대인이 간섭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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