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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대인 담보대출 관련 | 작성일 | 2018-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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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은 | 조회수 | 9239 |
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제가 사는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시 부동산에 자매가 살 것이라 하여 오피스텔을 구했고 계약은 동생인 제가 했습니다. 거주 중 임대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다 하여 은행을 통해 여러가지 협조를 해달라 했으나, 저는 과잉 개인정보 요구라 판단하여 일부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확인 요청한 것도 제 싸인이 들어가는 거라 찝찝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복식으로 2주 안에 퇴거 명령 및 재산권 사용에 장애가 된다며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며, 저도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보증금/복비/이사비를 주면 나가고,그렇지 않으면 맞고소하겠다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1) 임대인 대출에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응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언니가 전입한 것에 대해 임대인은 문제삼고 있는데 계약자 외 전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언니랑 같이 산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고지했는지 여부가 기억이 안나는데 계약서에도 계약자 외 타인이 전입하면 안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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