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부동산 증여세건 | 작성일 | 2018-10-25 |
|---|---|---|---|
| 작성자 | 민경환 | 조회수 | 9209 |
아파트가 제명의고 실거주자는 장모님입니다. 분양가는1억6천이고3년되었고 대출이 5400만원있습니다 현재1억9천에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증여세를 피해갈려면 얼마를 적어서 매매를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가진돈이 얼마없어서그러는데 계약서상에 얼마까지 적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와.통장으로 얼마가 오고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다고 들엇는데 어떻게 접목시켜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 다음글 |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
|---|---|
| 이전글 | 임대인 담보대출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