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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작성일 2018-10-25
작성자 최범근 조회수 9127
부동산 담보대출 회사입니다
1년전 A씨 대출담당자에게 대출문의가와서
A씨 아버지 집담보물건으로 A씨에게 대출이나갔습니다
서류상으로도 계약서상으로도 문제될꺼는 전혀없습니다
금리도 법정최고금리도 안넘습니다.
현재 A씨 아버지가 지속전화가오며 저희를 사기꾼취급을하면서
욕을 하십니다 주 3회 하루엔 2~5통화도오구요 녹취는 다해놨습니다.
A씨 아버지는 본 대출담당자 이름을 말씀을하시면서
너희들하고 한통속아니냐 사기꾼새끼 형사들불러서 회사로 찾아간다
뭐 이런식으로 계속똑같은 이야기를하십니다.
본 대출담당자는 연락이안되는 상태이며 저희는 계약서쓸때
A씨 아버지 두분다나오셔서 이상없이 계약체결을했고
A씨 아버지 두분다 대출금액과 금리도 다인지를하고 계약체결했습니다.
저희는 그대출담당자를 신고를하시라고만 말씀만 하는상태이며
A씨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전화와서 말도안되는금액을 말씀하시면서
저희 대출금액 전부다상환하는걸로 합의하자 이런식의 내용입니다.

대처를어떻게해야될까요 전화를 안받는것도 안될꺼같구 저희 회사돈으로나가서ㅠ
전화를받자니 욕을 섞어가며 사기꾼취급을하시고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해야될지 ㅠ
운영자2018-10-25 13: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불법사실이 없다면 업무방해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접촉이 계속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혹은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5 13:3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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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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