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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찰조사 | 작성일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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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lll | 조회수 | 9208 |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중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정서적학대라고 하며 cctv를 두달치 가져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 아이의 엄마가 갑자기 기사를 터뜨렸어요. 사실과 다른 기사이고 cctv증거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불합리한 합의결과가 나오면 허위사실 기사로 맞고소가 가능 할까요? +) 경찰 조사받으면서 신고하기 전까지의 일들을 경찰서에 가서 구구절절 다 이야기 해도될까요 어머님의 요구로 무릎을 꿇었었고 그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할거다, 언론에 퍼트릴거다 등등 경고 해왔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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