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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조사 작성일 2018-10-25
작성자 lll 조회수 9208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중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정서적학대라고 하며 cctv를 두달치 가져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
아이의 엄마가 갑자기 기사를 터뜨렸어요.
사실과 다른 기사이고 cctv증거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불합리한 합의결과가 나오면 허위사실 기사로 맞고소가 가능 할까요?
+) 경찰 조사받으면서 신고하기 전까지의 일들을 경찰서에 가서 구구절절 다 이야기 해도될까요
어머님의 요구로 무릎을 꿇었었고 그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할거다, 언론에 퍼트릴거다 등등 경고 해왔었습니다.
운영자2018-10-26 10: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때문에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3시간 이상 진행되기에 일관되고 조리있게 진술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조사를 참석하시어는 사실과 다르거나 진술하지 않은 부분은 꼭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 마지막 서명날인을 하기 전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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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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