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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멸시효 문의 작성일 2018-10-26
작성자 이문희 조회수 9196
안녕하세요?
2008년 12월 개인파산접수
2009년 10월 파산선고
2009년 12월 종국
그리고 2004년 무렵부터 전세자금에 대한 입금을 못했던거 같구요.

이렇게해서 파산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추심회사에서 언제부터인가 계속 채무감면 안내문 같은게 오는데
얼마전 통화를했습니다.
원금이 1,150만원 정도이고 이자가2000인데 이자는 감면을 해줄수 있는데 원금은 다 갚아야한다고...
파산신청할때 법무사에서 전세자금은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빠진거 같은데...

직장다니는거 확인하고 4대보험 물어보더니,
며칠내로 목돈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내는걸 계획을짜서 이틀내로 전화를 달라고합니다.
조만간 월급 가압류 들어 올거라고하구요.

파산이후로도 두아이들 대학에 보내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으니 또한번 힘이빠지네요.

네이버 지식인에 먼저 물어봤더니 소멸시효가 끝난게 아니냐며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1,소멸시효라는게 정확히 언제 끝나는건지 알고싶네요.
2,그리고 내용증명은 어떻게 써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10-26 13: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내용증명은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표현을 하여야 하므로, 실질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간 소멸시효의 정지 혹은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변제의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채무부존재의 소 제기 등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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