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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8년 12월 개인파산접수 2009년 10월 파산선고 2009년 12월 종국 그리고 2004년 무렵부터 전세자금에 대한 입금을 못했던거 같구요. 이렇게해서 파산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추심회사에서 언제부터인가 계속 채무감면 안내문 같은게 오는데 얼마전 통화를했습니다. 원금이 1,150만원 정도이고 이자가2000인데 이자는 감면을 해줄수 있는데 원금은 다 갚아야한다고... 파산신청할때 법무사에서 전세자금은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빠진거 같은데... 직장다니는거 확인하고 4대보험 물어보더니, 며칠내로 목돈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내는걸 계획을짜서 이틀내로 전화를 달라고합니다. 조만간 월급 가압류 들어 올거라고하구요. 파산이후로도 두아이들 대학에 보내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으니 또한번 힘이빠지네요. 네이버 지식인에 먼저 물어봤더니 소멸시효가 끝난게 아니냐며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1,소멸시효라는게 정확히 언제 끝나는건지 알고싶네요. 2,그리고 내용증명은 어떻게 써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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