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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주체와 처리방법 도움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8-10-26
작성자 김민호 조회수 9155
현재 아파트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집은 개인옥상공간이있는 탑층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옥상에대해 개인에게 주어진 테라스 공간이 전용인지 공용인지 누구도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옥상테라스 공간을 잠시 내어주고 벽에 데크가 설치되어있어 파손이 될것을 우려하여 당시 공사현장 감독하였던 소장에게 보양을 반드시 하고 진행해달라 파손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냐 등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후 결국 나무데크가 파손이되고 벽도 파손이 되고 페인트가 묻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서 아파트 소장에게 공사가 어느정도 끝나면 자재를 사주면 제가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후에 어느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어 소장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더니 소장이 먼저 선공사를 한 후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이후 가격을 알아본 후 소장에게 청구를 하였습니다 후에 소장과 입주자대표와 갈등으로 소장이 해임후 입주자대표가 현장감독이 되어 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주자대표가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1.파손보상책임은 누구이며 보상방법은 제가 선택할수 있는지요
2. 보상을 안해줄경우 처리방법
운영자2018-10-26 15: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 입니다.

1. 해당 사안의 경우 점유 및 사용권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옥상층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공동사용공간으로 봄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파손 보상책임은 당시 하자보수업체에게 있습니다.

2. 배상 혹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없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입주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로비스 전화법률상담(060-604-1000)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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