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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범죄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 | 201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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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영훈 | 조회수 | 9215 |
이번년도 8월경에 제 여자친구가 강간을당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00년생, 상대 남자는 96년생 입니다. 상대 남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안뒤, 태도를 바꾸어 무죄라고 주장하며 사설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증빙을 하려 하고있습니다. 상대 남자가 카톡으로 제 여자친구에게 사과하는 내용과 상대 남성이 저랑 만나서 제게 사과하는 음성 녹음본이 증거로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지 4-5일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증거자료제출이나 참고인 신문,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던중,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하시겠다며 상대 남성의 번호를 알아내어 상대 남성에게 연락하겠다고하십니다. 제 여자친구는 아직 합의의사가 없는데 법정대리인의 권한만으로 합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사건을 겪어보아서 피해자쪽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보이고 고소취하 의사를 밝히면 피의자의 무죄증빙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 아버님의 이런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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