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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8-10-27
작성자 안영훈 조회수 9215
이번년도 8월경에 제 여자친구가 강간을당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00년생, 상대 남자는 96년생 입니다. 상대 남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안뒤, 태도를 바꾸어 무죄라고 주장하며 사설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증빙을 하려 하고있습니다. 상대 남자가 카톡으로 제 여자친구에게 사과하는 내용과 상대 남성이 저랑 만나서 제게 사과하는 음성 녹음본이 증거로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지 4-5일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증거자료제출이나 참고인 신문,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던중,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하시겠다며 상대 남성의 번호를 알아내어 상대 남성에게 연락하겠다고하십니다.
제 여자친구는 아직 합의의사가 없는데 법정대리인의 권한만으로 합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사건을 겪어보아서 피해자쪽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보이고 고소취하 의사를 밝히면 피의자의 무죄증빙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 아버님의 이런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8-10-29 11: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적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었다면 해당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 의사가 없을 강력히 피력하셔야합니다. 성범죄관련 보호 센터를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나 변호사가 선정되면 법적대리인은 부모가 아닌 변호사가 됩니다. 합의가 진행될 경우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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