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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관계 작성일 2018-10-27
작성자 이모씨 조회수 9198
저는 현재 30살이며 그 여성은 20살입니다.
생일 (11월 5일) 이 안지나 만 18세와
3달정도 교재하였고 자취방을 수차례 다녔으며
1박으로 여행도 다녀왔으며 성관계를 여러차례 하였고
합의하에 헤어졌으며,

두달 뒤 제가 먼저 연락후에 (10월25일)
밥을 먹자하였지만 술집을 가게되었고
저와 그 여성과
그 여성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애인과
4명이서 술을 마시다 두명은 먼처 자리를 일어났고
그 여성은 취해서 제가 집에 대려주었다가
저의 충동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콘돔을 사용안했으며
질외사정 후 뒷처리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성관계를 안했다 거짓말을 하였고
그 여성은 전부 다 기억하고있었으며
그 거짓말 때문에 화가난 그 여성은 경찰서에가서
미성년자성폭행 ( 스무살도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때 알았습니다 ) 신고를 한다고 나오고있습니다.

억압이나 폭행은 없었으며
싫은 척이나 피하긴( 한 두어 번 ) 했지만 하지말라는 말은 없었고 자야 돼 또는 잘꺼야 라는 말만 했습니다.
옷은 제가 벗겼으며 다 입히고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반수면상태라 거부 못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다음 날 만나서 술자리에 있던 4명이서 만나
제가 거짓말을 했다 사과를 하였고 용서를 구하며
사과를 안 받아주었고 그 여성의 친구와 남자친구가
중재를하여 합의를 보았으며 상대방에서 500을 요구하였다가 제가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해서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 받은 상황입니다.

1. 이러한 정황으로 저는 미성년자 성폭행에 해당하는 건가요? ( 법적 처벌사항도 알려주세요 )

2. 미성년자와 합의가 불가하다는 사항을 알게되었는데
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 미성년자 때의 일도 생일이 지나면 합의가 가능한가요 ? )

3. 합의가 무산되면 미성년자에게 금액을 지불 했을시
합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운영자2018-10-29 14: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정황이 질문자분께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해서' > 심신상실(의사표현 무능력자), '합의중재' > 범죄시인, 거짓진술 > '혐의 기피'. 일부 친고죄가 적용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이미 고소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합의가 되었더라도 양형에 참작될 뿐,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준강간죄의 경우 1.5~2배가 가산되며 여러 정황상 크게 불리합니다.

2. 합의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적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일이 지나면 본인과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안내드리지만 합의는 양형 참작사항일 뿐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3. 합의금을 지불하고 반환받지 않았다면 합의가 되었다고 방향을 잡고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준강간죄의 합의금액이 천만원 단위로 합의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준강간죄의 경우 가벼운 사안이 아닌바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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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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