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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는 현재 30살이며 그 여성은 20살입니다. 생일 (11월 5일) 이 안지나 만 18세와 3달정도 교재하였고 자취방을 수차례 다녔으며 1박으로 여행도 다녀왔으며 성관계를 여러차례 하였고 합의하에 헤어졌으며, 두달 뒤 제가 먼저 연락후에 (10월25일) 밥을 먹자하였지만 술집을 가게되었고 저와 그 여성과 그 여성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애인과 4명이서 술을 마시다 두명은 먼처 자리를 일어났고 그 여성은 취해서 제가 집에 대려주었다가 저의 충동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콘돔을 사용안했으며 질외사정 후 뒷처리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성관계를 안했다 거짓말을 하였고 그 여성은 전부 다 기억하고있었으며 그 거짓말 때문에 화가난 그 여성은 경찰서에가서 미성년자성폭행 ( 스무살도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때 알았습니다 ) 신고를 한다고 나오고있습니다. 억압이나 폭행은 없었으며 싫은 척이나 피하긴( 한 두어 번 ) 했지만 하지말라는 말은 없었고 자야 돼 또는 잘꺼야 라는 말만 했습니다. 옷은 제가 벗겼으며 다 입히고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반수면상태라 거부 못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다음 날 만나서 술자리에 있던 4명이서 만나 제가 거짓말을 했다 사과를 하였고 용서를 구하며 사과를 안 받아주었고 그 여성의 친구와 남자친구가 중재를하여 합의를 보았으며 상대방에서 500을 요구하였다가 제가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해서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 받은 상황입니다. 1. 이러한 정황으로 저는 미성년자 성폭행에 해당하는 건가요? ( 법적 처벌사항도 알려주세요 ) 2. 미성년자와 합의가 불가하다는 사항을 알게되었는데 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 미성년자 때의 일도 생일이 지나면 합의가 가능한가요 ? ) 3. 합의가 무산되면 미성년자에게 금액을 지불 했을시 합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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