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부동산관련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8-10-28
작성자 윤정은 조회수 9159
안녕하세요 염치없지만 무료상담 신청해요
저희 큰아빠가 큰엄마와 이혼을 하시면서 자식들과 사이가 너무 안좋으세요 자식들 명의로 재산도 많이 주고 하셨는데 한번은 자식들이 큰아빠를 정신병원에 넣으려는걸 아빠형제들이 막은적도 있고.. 다름이 아니고요
돌아가시면 재산을 자식들에게 절대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서 요번에 3억2천정도 되는 새 빌라를 계약하시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로 하고 싶으시대요 돌아가시면 저희 부모님 사시라고~
저희 부모님은 임대아파트라 재산이 있으시면 안되셔서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실거주는 큰아빠가 하실거에요 세금이랑 관리비등 큰아빠가 다 내실건데요 이럴경우 법에 저촉되나요? 자식들에게 안가고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없이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친오빠가 결국엔 돌아가시면 다 자식들에게 가고 나만 나쁜사람된다고 법에 문제생긴다고 그래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운영자2018-10-29 14: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생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일반적으로 사망선고일) 1년 미만, 1년~10년, 10년 이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전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 산입이 불가하지만, 1년~10년의 증여재산은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상속재산 침해 등 저해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이유 불문하고 산입됩니다.

재산세, 2주택자 등 세금 등 정책적인 문제는 발생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9 14:3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이전글 성관계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