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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10-28
작성자 이국주 조회수 9139
대학 커뮤니티 어플 에브리타임에
정확히 'ㅇㅇ학과 학회장 ㅇㅇㅇ(초성)님 이번 회장선거 나오는다는데 평판이 어떤가요? 제가 듣기론 약간 좀..' 이렇게 글을 게시했는데 해당 당사자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협박중입니다 이게 고소거리가 되나요? 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슨 죄로 고소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10-29 16: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나 비방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도가 비방으로 보일 수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어휘를 근거로 처벌한다면 그 판례는 미래의 동종사건에 대해서도 참고판례로 남을 것이기에 불성립으로 판단 될 것입니다.

다만 한정된 사실에 근거에 드리는 답변으로 실제 진행사항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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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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