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오피스텔 개인 글 배포 작성일 2018-10-28
작성자 윤소정 조회수 9132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운행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의견 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특성상, 주민 위원회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1)오피스텔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주민 개인이 글을 붙이는 것은 불법인가요?
2)오피스텔 각 우편함에 주민 개인이 글을 배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3)오피스텔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민들에게 관리사무소의 행태가 부당하다는 글을 배포하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익 목적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운영자2018-10-29 17: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2. 위 항은 법으로 규제된 바는 없지만, 관리규약에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의 벌칙규정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법적 처분의 기준이되는 공익성은 답변자나 질문자가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며, 1차적으로 검찰청의 검사가, 2차적으로 재판부가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9 17:1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