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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내 메신저 및 메일을 통한 욕설과 폭언 | 작성일 | 2018-10-29 |
|---|---|---|---|
| 작성자 | bk | 조회수 | 9164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 IT 업무를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른 사업부의 직원 한명이 제가 그사람의 핸드폰을 해킹했다고 오해하면서 사내 메신저와 메일을 통해 욕설과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메신저 쪽지를 통해 1차례 욕을 하더니, 저번주부터 매일 사내 메신저로 수십차례 욕과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의 사내메일(10회 이상) 을 통해서도 욕과 폭언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메신져를 통해서는 답변을 안한 상황이고, 인사과를 포함한 3자대면에서는 그쪽에서는 해킹에 대한 물증을 내지도 않으면서 계속 해킹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내 인사과에서도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발조치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본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는거 같은데, 이것이 정말 고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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