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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 메신저 및 메일을 통한 욕설과 폭언 작성일 2018-10-29
작성자 bk 조회수 916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 IT 업무를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른 사업부의 직원 한명이 제가 그사람의 핸드폰을 해킹했다고

오해하면서 사내 메신저와 메일을 통해 욕설과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메신저 쪽지를 통해 1차례 욕을 하더니,

저번주부터 매일 사내 메신저로 수십차례 욕과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의 사내메일(10회 이상) 을 통해서도 욕과 폭언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메신져를 통해서는 답변을 안한 상황이고,

인사과를 포함한 3자대면에서는 그쪽에서는 해킹에 대한 물증을 내지도 않으면서

계속 해킹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내 인사과에서도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발조치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본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는거 같은데,

이것이 정말 고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10-29 17: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고발이 아닌 고소가 가능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의 성립이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는지 여부는 간단사실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의 경우 범죄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며, 고소장의 작성요령에 관하여는 시간상 설명이 어려운바, 인터넷의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입증자료도 확보하시어 같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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