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 IT 업무를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른 사업부의 직원 한명이 제가 그사람의 핸드폰을 해킹했다고 오해하면서 사내 메신저와 메일을 통해 욕설과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메신저 쪽지를 통해 1차례 욕을 하더니, 저번주부터 매일 사내 메신저로 수십차례 욕과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의 사내메일(10회 이상) 을 통해서도 욕과 폭언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메신져를 통해서는 답변을 안한 상황이고, 인사과를 포함한 3자대면에서는 그쪽에서는 해킹에 대한 물증을 내지도 않으면서 계속 해킹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내 인사과에서도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발조치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본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는거 같은데, 이것이 정말 고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66JH01D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