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실수로 택시 문에 달린 고무패킹을 빠지게 만들었는데 보상에 관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8-10-29
작성자 윤승길 조회수 9077
어제 밤 아버지가 등산용 가방을 메고 택시를 타다 가방고리가 차량 문 안쪽에 달려있는 고무패킹(물이 안들어오게 막는)에 걸려 고무패킹이 빠져버렸습니다. 사람 손으로는 끼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택시기사가 그걸 수리 맡기는 동안 일을 못했는 부분(그날 밤과 다음날을 말하는거 같습니다)과 고무패킹 비용(교체했나 봅니다)을 달라고 하는데요. 고무를 빠지게 만드는 손상을 입혀도 일 못한걸 보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10-29 17: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비용을 일실수입이라 하며, 해당 수리로 인하여 영업을 못함에 충분하다면 그 손해 또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그 판단은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패소할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비용 또한 지급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29 17:2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