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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18-10-29
작성자 김연우 조회수 9079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편에게 쫓겨나 친정에 와있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폭언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결혼 전 연애중일때 남편과의 다툼으로 제가 남편 을 한대 떄렸습니다. 남편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또 다시 바로 경찰에 신고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에 신혼집에서 남편의 헤어짐 통보에 제가 헤어질 수 없다며 부엌칼을 들고 죽겠다고 하였는데 남편이 칼을 뺏는 과정에서 남편이 엄지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화해로 결혼식을 진행하였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 전 남편에게 폭행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저를 여러번 집에서 내쫒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남편에게 쫓겨나 있는 상황인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 전 일로 저를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고의적인 경우가 아닌데 이 경우에도 상해죄나 과실상해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결혼생활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진단서를 끊었놓은게 있는데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운영자2018-10-30 13: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사안은 과실치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난 점, 사건 발생일 이후 혼인을 하여 혼인생활을 장시간 지속한 점, 별거 기간 중 상해죄로 고소한 점 등 이미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고소취지가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소유예나 불기소가 나올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위 건과 별개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사안은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일이 상당기간 지났다면, 또한 피고소인이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입증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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