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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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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우 | 조회수 | 9079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편에게 쫓겨나 친정에 와있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폭언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결혼 전 연애중일때 남편과의 다툼으로 제가 남편 을 한대 떄렸습니다. 남편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또 다시 바로 경찰에 신고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에 신혼집에서 남편의 헤어짐 통보에 제가 헤어질 수 없다며 부엌칼을 들고 죽겠다고 하였는데 남편이 칼을 뺏는 과정에서 남편이 엄지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화해로 결혼식을 진행하였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 전 남편에게 폭행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저를 여러번 집에서 내쫒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남편에게 쫓겨나 있는 상황인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 전 일로 저를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고의적인 경우가 아닌데 이 경우에도 상해죄나 과실상해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결혼생활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진단서를 끊었놓은게 있는데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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