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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간녀 위자료 고소건 작성일 2018-10-30
작성자 김미나 조회수 9092
두달전 이혼을 하였는데요
전부인이 저와 여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혼파탄의 원인이 지금여자친구와
외도로인한것이니 위자료 5000만원을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합의이혼서류재출 날자가 작년 9월24일 이구요
서류제출이후로 연락도 만남도없었고 별거상태였습니다.
지금여자친구를 만났고 알게된건 12월무렵 알게되어 1월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기가있어 양육비 친권문제로 합의이혼이 되지 않아 2월말 서로 이혼소송끝에 6월 최종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이유에있어 지금여자친구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 민사 고소건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소당한건에 대해 어떻게 결판이날 가능성이 큰가요? 기각된다면 좋겠지만 민사로 위자료를 5000만원 청구했는데 그쪽에서 승소할경우 얼마정도로 판결날까요?
운영자2018-10-30 13: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소 제기일 이후 상당기간이 소요되었고, 별거를 이혼 선고까지 지속하였다면 이미 혼인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주장해봄직 합니다. 또한 상당기간이 지난 후 교제를 하였다는 입증을 한다면 위자료를 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안면이 있고, 관련 통신기록 등이 남아있다면 책임을 전부 회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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