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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두달전 이혼을 하였는데요 전부인이 저와 여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혼파탄의 원인이 지금여자친구와 외도로인한것이니 위자료 5000만원을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합의이혼서류재출 날자가 작년 9월24일 이구요 서류제출이후로 연락도 만남도없었고 별거상태였습니다. 지금여자친구를 만났고 알게된건 12월무렵 알게되어 1월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기가있어 양육비 친권문제로 합의이혼이 되지 않아 2월말 서로 이혼소송끝에 6월 최종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이유에있어 지금여자친구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 민사 고소건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소당한건에 대해 어떻게 결판이날 가능성이 큰가요? 기각된다면 좋겠지만 민사로 위자료를 5000만원 청구했는데 그쪽에서 승소할경우 얼마정도로 판결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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