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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작성일 2018-10-30
작성자 이단비 조회수 9106
10월 중순경 15만원이 필요하여 지인 A씨에게 연락을 했고, A씨의 지인인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5만원은 불가하고 원금 30,이자 20,소개비 10 으로 가능하다하여 동의 후 A씨에게 3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다음날 대출금이 들어올 예정이라 A씨에게 보험금 들어올게 있다고 둘러대고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했으나, 대출이 부결이 나게되어 A씨에게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핑계를 대며 A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A씨는 견디가 못해 술 3병을 마신 상태에서 제게 자살을 할거라고 통보 후 자도에 뛰어들었다고 A씨의 친구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현재 빌린돈은 A씨가 갚았고, 정신과 상담과 약을 처방받았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현재 31일까지 빌린돈을 갚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질문1.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연체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았으니 그 금액을 모두 갚으라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빌린 30만원만 갚으면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2. 실질적으로 30만원을 입금한 사람은 A씨인데, A씨가 B씨에게 갚은돈은 모두 제가 A씨에게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10-30 13: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실체는 본인과 B씨의 계약으로 봄이 옳음으로 계약 조건은 B의 계약조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이자분을 제하고 원금 및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반환하셔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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