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10월 중순경 15만원이 필요하여 지인 A씨에게 연락을 했고, A씨의 지인인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5만원은 불가하고 원금 30,이자 20,소개비 10 으로 가능하다하여 동의 후 A씨에게 3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다음날 대출금이 들어올 예정이라 A씨에게 보험금 들어올게 있다고 둘러대고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했으나, 대출이 부결이 나게되어 A씨에게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핑계를 대며 A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A씨는 견디가 못해 술 3병을 마신 상태에서 제게 자살을 할거라고 통보 후 자도에 뛰어들었다고 A씨의 친구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현재 빌린돈은 A씨가 갚았고, 정신과 상담과 약을 처방받았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현재 31일까지 빌린돈을 갚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질문1.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연체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았으니 그 금액을 모두 갚으라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빌린 30만원만 갚으면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2. 실질적으로 30만원을 입금한 사람은 A씨인데, A씨가 B씨에게 갚은돈은 모두 제가 A씨에게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WWAU096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