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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게 임대건으로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 작성일 | 201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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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서연 | 조회수 | 9071 |
얼마전 아동복과 여성복을 같이 판매하는 옷가게를 하나 할까해서 부동산에 알아보고 가게 주인에게 권리금 200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같은 건물에 여성복 매장이 있었고 그쪽에서 여성복은 하지말라고 만약 동종업종으로 하게되면 법적 책임까지 물겠다고 하여 가게 계약을 안하려고 하는데 이미 권리금을 준상태여서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가게 주인은 절대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도 나 모르쇠 하고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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