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가게 임대건으로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작성일 2018-10-30
작성자 박서연 조회수 9071
얼마전 아동복과 여성복을 같이 판매하는
옷가게를 하나 할까해서 부동산에 알아보고
가게 주인에게 권리금 200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같은 건물에 여성복 매장이 있었고
그쪽에서 여성복은 하지말라고 만약 동종업종으로 하게되면
법적 책임까지 물겠다고 하여 가게 계약을 안하려고 하는데
이미 권리금을 준상태여서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가게 주인은 절대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도 나 모르쇠 하고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운영자2018-10-31 09: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집합건물관리규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관리규약에 동종업종 입주 불가에 관한 규약이 명시되어 있고 2) 의류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 혹은 매수의 의사를 밝혔다면 거래 상대방의 기망 혹은 착오로 의사표시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사안에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신의칙에 의거 권리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상 동종업종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 부동산 중개인 혹은 매도인(혹은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긴 어려울 것이며 2) 해당 건물에서 동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그 입주를 막을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31 09:3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국선변호사문의
이전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