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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과 개인간의 돈거래 작성일 2018-10-31
작성자 이단비 조회수 9020
소액 15만원이 필요하여 지인 A씨에게 연락을 했고, A씨의 지인 B씨가 A씨에게 투자를 해줘서 A씨가 본인에게 3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원금 30+이자 20+소개비 10 총60만원을 다음날 갚기로 하였으나, 본인에게 문제가 생겨서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했고 B씨에게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던 A씨는 음주상태에서 차도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A씨는 정신과 상담과 약을 처방 받은 상태이고, 저를 사기죄로 신고시 정신과 삼당기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사기죄로 신고하기로 했으나 서로 협의를 하여 31일 금일 돈을 깊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저를 대신해서 B씨에게 돈을 갚았고 B씨가 요구하는 연체이자 포함하여 약 160만원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1. 개인간의 거래이고 공증이나 서류는 없습니다. 본인은 A씨에게 원금 30+법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만 갚으면 되는건가요? A씨가 요구하는 금액 모두를 갚아야 하는건가요?
질문2. 만약, 원금 30+최고 이자율만 갚아야 하는 거라면 A씨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건가요?

오늘 갚기로한 날짜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
운영자2018-11-01 09:29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아래 질문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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