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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속과 유류분에 관한 문의를 | 작성일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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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경영 | 조회수 | 9019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방갑습니다.상속과 유류분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아내를 7년전에 사별하고 혼자 생활 해 오던 부친이 1여년전 갑작스런 위중한 병으로 쓰러진 후 두딸이 부친소유의 예금통장의 잔액과 거주하던 곳의 전세금을 인출하여 부친의 보호자를 자처 해 오던 중 이었고 ,발병후 부친은 의식을 상당히 회복하여 거동만 약간 불편할뿐 정상적인 의사표시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에 까지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입원가료 중이던 부친의 예금과 전세금의 관리를 계속 딸들이 해오다가 부친의 건강상태가 또 다시 나빠져 발병후 1여년이 흐른 지난 두어달 전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부친이 발병한후 사망한 시정 까지의 기간 중에 딸이 관리하였던 부친의 예금액과 전세금 부분에 대하여 생전에 법률행위에 의한 생전증여 행위는 없었던 거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부친이 발병전에 딸들은 부친으로 부터 부동산을 각각 증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아들은 부친과의 소원한 관계로 말미암아 부친으로 부터 아무런 증여나 상속을 받지 않았는데 딸들이 부친의 현금을 가져간 기간은 부친의 발병과 사망사이인 약1년 이며 그동안 부친은 병원비와 생활비에 충당 될만한 연금을 수령중이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부친은 거동이 불능인 중환자였으므로 당연히 이 금전도 딸이 수령관리 하였습니다 . 상속재산분활 정구를 하게될 경우 딸은 부친의 연금과 임대료등으로 간병과 치료비가 가능했을 건데도 가져간 현금 부분은 부친의 간병과 치료비로 거의 소진되었다고 주장 할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부당한 주장을 배격 하기위한 조치와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생전에 딸들에게 증여해 준 부동산의 주소와 가액을 파악 할수 없는실정이며 부친의 병중에 가져간 현금의 액수등도 주변지인의 정보제공에 의한것일 뿐 정확한 금융거래내역의 실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금액은 거의 확실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알아보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친의 세자녀중 한명인 아들이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권리로서 재산상 할 수있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먼저,부친의 병중에 딸들이 임의로 가져간 현금 부분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활청구를 할 계획이고 그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부분에 대해선 유류분 청구를 할 계획인데 가능한 구성인지요? 또 큰딸에게 증여한 토지는 증여세를 회피하기위해 가장매매의 형식을 빌려 이루어 졌을것이며 증여후 토지를 가공,형질변경등을 통해 가치의 상승이 있을거라 예상될때 이것이 기초재산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딸이 가져간 현금이 계산상 간략히 하기 위해 1억원 이고 두딸이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 평가액이 큰딸이 1억원 작은딸이 1억원이라고 가정 한다면 생전에 부친의 총재산은 딸들에게 증여해준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3억원이었다 라고 할때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아들이 상속분활 협의와 유류분으로 요구 할 수 있는 총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세자녀 공히 재산형성 기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을 올리며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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