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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핸드폰 가게 운영중인데 거래처에서 정산금 입금을 안해줍니다. | 작성일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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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 | 조회수 | 8983 |
안녕하세요.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판매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정산금을 입금해주는데요 실적이 아예 없는달은 정산금을 반을떼서 지급하고 그다음 정산달에 나머지 반은 실적이 1건이라도 있으면 입금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7월 판매건 3건으로 60만원의 정산금이 발생했고 그금액을 8월달에 개통건이 한건이라도있으면 60만원 전액지급하지만 8월에 개통건이없으면 60만원의 절반만 지급받고 9월달에 개통건이있으면 9월말에 남은 30만원 을 지급받고 9월 개통건은 10월 말에 받는형식으로 되는 구조입니다.(해당내용 계약서에 없음 일반적인 다른 거래처는 떼서 주거나 그런곳 없는걸로압니다) 문제는 제가 그 반의 정산금을 받고 두달정도 실적이없어 나머지 반을 받지못하고있는상황인데요 영업과장과 통화했을때 그돈은 10월에 개통이 한건이라도발생하면 10월말에 받을수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해서 해당 대리점쪽으로 개통을 한건 했는데 입금은 커녕 개통실적이 한대뿐이라 보류되었다는 이상한소릴하네요 항상 거래처쪽에서 그렇다고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계속 줘야될돈을 미루는거보니까 앞으로 받아야될돈도 못받게되는거 아닌가 싶기도하고 걱정이 됩니다. 결론은 제가 6월 한달 판매한 판매금을 7월 말에 반만 정산받고 아직까지도 못받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 관련된 세금계산서,입금내역,카카오톡 대화내역 다 준비되있구요 조금 검색하면서 알아본바론 온라인 지급 명령을 통해 독촉은 할수있다고하는데 이마저도 그쪽에서 이의 신청을하면 민사소송까지 갈 확률이 있다고 들어서 그런경우 제가 증빙할수있는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상황이 발생할까봐 생각이 많아지네요 워낙 소액인것도 그렇고 혹시라도 민사로가서 소송을 이긴다하면 상대방쪽에서 제변호사 선임비까지 다 물어주는건지 그리고 저 개인이 회사 상대로 소송을한다고하면 이길순있는건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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