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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일 2018-11-03
작성자 김민서 조회수 8997
바에서 2017년4월 말부터 지금까지 일을하고있는 24세여자입니다 작년4월부터 지금껏 학교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처음 2주는 시급이8천원 그다음 2주는 9천원 그다음 한달내부터 1만원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알바비는 주급으로 받았고 주 5-6일은 기본적으로 일을하고 평균 5-6시간 일했고 2017년 10월부터 1만2천원으로 시급이 올랐습니다 물론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은 뭐 다포함되있다고 하구요 2018년 1월에 한달동안 실습나가면서 잠시쉬고 2월부터 다시 똑같이 일을하고 6월부터 학교일 때문에 일을 많이 못나가서 1-3일정도 였습니다 지금은 1년이넘고 그만둘때가 된걸 사장님이 눈치채신건지 일주일에 하루정도 스케줄에 넣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금 얘기는 하지않았지만 바라고 해서 퇴직금이 없는건 아니지않나요? 월급제가 아니긴해도 알바비가 잘못들어오거나 사장님대신 술취한손님이나 문제있는손님들 따라 경찰서도 갔다오고 제가 오래일했다는 이유로 매니저라고 지칭하고 경찰서나 손님들에게 외상값받는일을 시키고 일찍가서 일을하거나 늦게까지 일을한거에대해서 시급을쳐주지도 않고ㅠ 못받으면억울해요ㅠ
운영자2018-11-05 09: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에서 월 근로시간을 4주간으로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달이 12개월 이상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노무사 혹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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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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