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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관련 대처방법및 손해배상청구 작성일 2018-11-05
작성자 정유림 조회수 8918
제가 만든 로고를 타인이 먼저 저작권 등록시 대처방법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볼링동호회활동 도중 의견차이로 갈라서게 되었는데 동호회로고를 제가 제작하였고 원래 활동하던 볼링장의 간판또한 제가 제작했기에 그 볼링장의 대표동호회가 되자는 의미로 그 볼링장 간판에 new라는 문자만 추가하여 동호회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직접 볼링장측과 협의하고 로고를 만들었고요. 동호회가 갈라진후 저는 원래 활동하던 볼링장에 계속 있는 상태이고 옮겨간 사람들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볼링티 제작업체에서 저희쪽에 볼링티를 못만들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원래 주문하시던분(옮겨감)께서
만들어주지말라고 했다고 하여 그 티의 디자인은 업체것이지만 그 동호회로고는 제가 직접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으나 안된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등록을 하였는데 제가 등록하기 3일전쯤 다른곳으로 옮겨간 분께서 먼저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는걸 지금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둘다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창작일은 제가 더 빠르긴 하지만 등록일이 3일정도 차이납니다.
운영자2018-11-06 10: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창작일에 대한 입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 합의로도 진행가능하나, 이미 둘 모두 저작권 등록을 한 사안으로 보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시어 승소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의 산정이 어렵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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